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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규모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규모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이 1건이고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이며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는 사안이다. 실명등기 전 비과세나 명의신탁 행위의 조세회피 목적에 따라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질의요지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 원(기준시가)이하인 경우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실명등기한 것에 대하여 실명등기전에 부담했어야 할 조세가 추징되는 경우로는 과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와 소관세무서장이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2.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애기 5천만원(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이하인 경우로서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 여부.
회답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실명등기한 경우, 실명등기 전에 부담했어야 할 조세가 추징될 수 있음. 과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해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거나,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2.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이하이며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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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81 (<time datetime="1995-11-03">1995.11.03</time> 회신),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62)
- 원 제목
-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