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 시 언제 자금출처조사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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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취득 시 언제 자금출처조사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실시 기준을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한다.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을 서면검토하여 증여혐의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자금출처조사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관할 세무서장은 취득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을 서면검토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등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금출처조사는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검토등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어떠한 경우 실시하는지 여부.

회답

자금출처조사는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등에 의하여 취득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41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부동산 취득 시 언제 자금출처조사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36)
원 제목
자금출처조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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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