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탁해지로 명의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한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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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22 (<time datetime="1995-06-13">1995.06.13</time> 회신), "신탁해지로 명의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19)
- 원 제목
-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등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