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면제 농지 재차증여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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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 농지 재차증여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뒤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을 공제한다.

면제대상 농지와 다른 부동산을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뒤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을 공제한다. 면제 농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았다. 그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뒤 동일인에게서 다른 부동산을 재차 증여받은 경우 세액 계산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법 제31조의 3에 따라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합니다.

그 후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금액을 한도로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을 공제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86 (<time datetime="1995-12-09">1995.12.09</time> 회신), "면제 농지 재차증여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67)
원 제목
재차증여 받은 경우 합산신고 시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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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