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위자료 명시 없는 부동산도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자료 명시 없는 부동산도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을 사실상 위자료로 받았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자에게 양도세만 과세한다.

계약서에 위자료 지급이라는 명시가 없는 부동산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사실상 위자료로 받았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자에게 양도세만 과세한다. 계약서 문구보다 부동산을 위자료조로 받은 사실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서에는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증여등기된 부동산을 사실상 위자료조로 받았다.

질의요지

계약서에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도 사실상 위자료조로 받은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자에게 양도세만 과세됨

본문(원문)

계약서에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도 증여등기된 부동산을 사실상 위자료조로 받은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자에게 양도세만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에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채 증여등기된 부동산을 사실상 위자료조로 받은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계약서에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도 증여등기된 부동산을 사실상 위자료조로 받은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자에게 양도세만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42 (<time datetime="1995-11-25">1995.11.25</time> 회신), "위자료 명시 없는 부동산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71)
원 제목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명시가 없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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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