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 부동산을 소종중에 증여등기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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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부동산을 소종중에 증여등기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별도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하였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가 판단 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중중 소유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특정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종중 소유 부동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5 (<time datetime="1996-01-05">1996.01.05</time> 회신), "종중 부동산을 소종중에 증여등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15)
원 제목
중중 소유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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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