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에 세금이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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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에 세금이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신탁을 해지하여 해당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회답

1.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 해지에 의한 것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취득세와 등록세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08 (<time datetime="1995-07-07">1995.07.07</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에 세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27)
원 제목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 명의로 환원 시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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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