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교단체가 기증받은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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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단체가 기증받은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기증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기증받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사업이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기증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86 (<time datetime="1995-08-12">1995.08.12</time> 회신), "종교단체가 기증받은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62)
원 제목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기증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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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