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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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BR/>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장애인 수익자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2021.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범위와 보험금의 의미를 묻는다. 정해진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보험금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만기 지급을 포함해 보험사고로 지급받는 보험금이다.

3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보험사고 전 납부자가 사망하면 보험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납부한 보험료에 가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전에 보험료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상속·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납부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납부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하되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생전 납부한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증여되는가?
보험계약기간 안에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목적으로 납입한 보험료와 이후 받은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보험료 입금 시 보험료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수취 시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차액은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납부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보험사고 전 피보험자 변경도 보험금 증여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를 변경하면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금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납부자가 다르면 보험사고 발생 때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 비율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관계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보험료 불입자인 ○○마사회가 보험금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보험금 수취인과 납부자가 같으면 증여인가?
보험금의 증여규정 적용시 보험계약의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보험금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의 관계에 따른 보험금 증여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보험금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15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0 장애인 수령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11.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받은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 등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한도는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에 적용되며 초과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보험금과 교통사고 보상금에 상속·증여세가 붙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의 증여와 유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취인과 불입자가 다른 보험금은 증여로 보지만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불입자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보험금 증여 여부와 증여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보험금의 증여는 생명보험에 있어 보험료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임. 또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2011.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시기 등을 물었다. 보험상품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는 회신이다. 보험료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와 보험사고 발생일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3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1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장애인 등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보험금 증여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며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한다.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냈다면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보험금만 증여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와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의 증여 규정 적용과 보험금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인가?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불입중 사망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같을 때 증여인지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계약은 어떻게 평가하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상속·증여 규정 적용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증여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하되 해지 후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부모가 낸 보험료로 자녀가 받으면 증여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보험료를 부모가 불입하고 보험사고로 자녀가 지급받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보험료를 불입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만기 보험금 지급을 포함한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 증여받은 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증여인가?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경제적인 실질이 보험계약기간 중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에는 수취한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받은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보험료 불입액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 불입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보험계약 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 같은 취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내면 증여액은 얼마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를 때 보험금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타인이 낸 보험료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보험금만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보험금수취인이 낸 보험료 부분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실제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인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실제로 보험금 불입자와 수령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와 달리 실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같은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음)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시기와 보험금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되며 증여시기는 보험사고 발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보험사고 전 보험금 권리는 어떻게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와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4.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증여 규정과 보험금 권리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보험료와 이자수입 상당액을 합산해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농협공제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금에는 농협공제의 공제금이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공제의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를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불입자가 공제금을 포함한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수취인이 일부 보험료를 냈다면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의 점유비율 상당액만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보험금 수취인과 납부자가 같으면 과세되는가?
사실상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 불입 후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받은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 상당 보험금에서 해당 보험료를 뺀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재산을 먼저 증여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8 증여재산으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금도 과세되나?
2003.1.1. 이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방법
상속증여세-2003.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보험금 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차감할 보험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전 등으로 납입했다고 확인되는 금액이다.

29 증여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과세되나?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시에 사망하여 수취인의 외조모가 보험금 수령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상속증여세-2003.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상당액에서 확인되는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3.1.1 이후 증여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양도해 마련한 금전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30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도 증여로 의제되는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이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금이 증여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금액을 금전 증여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3.1.1 이후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에게서 금전을 받아 보험료를 낸 경우에 적용한다.

31 보험료 납입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용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를 때 보험사고 발생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근로소득 처리한 경우는 다르다. 보험 성격과 원천징수 내역, 계약상 착오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 시점을 물었다. 입금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입금 당시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입금 시점의 증여 사실은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 보험금수취인과 납부자가 다르면 언제 증여되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
상속증여세-1997.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4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의 보험금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험금 만기지급일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1995.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실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면 보험사고가 아니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보험계약 중도해약도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나?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증여에 해당 안됨
상속증여세-1995.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불입자가 만기 전에 계약을 중도 해약하면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도 해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료불입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라도 중도 해약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가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보험금 수취인과 납부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만기에 지급받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3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사 발행한 때에 보험료 불이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거승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1993.09.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만기에 지급받는 생명보험금과 손해보험금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험료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1985.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 상당액 중 10만원 초과 부분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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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