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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도 증여로 의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금액을 금전 증여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금이 증여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금액을 금전 증여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3.1.1 이후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에게서 금전을 받아 보험료를 낸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에게서 금전을 증여받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2003.1.1 이후의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이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2003.1.1 이후의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이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게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금이 증여의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2003.1.1 이후의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에게서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금수취인이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 증여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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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13 (2003.04.23 회신),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도 증여로 의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87)
- 원 제목
- 증여받은 금전으로 불입한 보험금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