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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전 납부자가 사망하면 보험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금 상속·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납부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사고 전에 보험료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상속·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납부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납부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하되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자이자 보험료 납부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은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납부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자(보험료 납부자임)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및 제34조에 따른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상당액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이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며,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보험사고 전에 보험료 납부자인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및 제34조에 따른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상당액은 상속재산임.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합계액과 이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함.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해약환급금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723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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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8 (<time datetime="2012-11-22">2012.11.22</time> 회신), "보험사고 전 납부자가 사망하면 보험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26)
- 원 제목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