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5706회신일 2021.11.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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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15

보험사고 발생 시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질의요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712

본문(원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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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5706 (2021.11.15 회신),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60)
원 제목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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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