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08회신일 1993.09.2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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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3

보험사고 발생 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만기에 지급받는 생명보험금과 손해보험금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서로 다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만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3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사 발행한 때에 보험료 불이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거승로 보는 것이며, 만기에 지급받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의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만기에 지급받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의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만기에 지급받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의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08 (1993.09.23 회신),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09)
원 제목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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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