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보험금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15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보험금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15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보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