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2. 최신 회답2011.02.18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2.18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보험금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15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11.02.18 · 미확인 · 재산세과-82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보험금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15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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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7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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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보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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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2 · 역사 자료 · 재삼46014-2829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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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