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험계약 중도해약도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계약 중도해약도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도 해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료불입자가 만기 전에 계약을 중도 해약하면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도 해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료불입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라도 중도 해약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하였다.

질의요지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증여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보험계약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보험금수익자등)의 실제 보험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하면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보험계약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보험금수익자등)의 실제 보험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11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53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1 (<time datetime="1995-02-24">1995.02.24</time> 회신), "보험계약 중도해약도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95)
원 제목
보험계약 중도해지하고 계약자가 해약보험금을 인출시 증여에 해당 안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