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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전 피보험자 변경도 보험금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금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를 변경하면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금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납부자가 다르면 보험사고 발생 때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 비율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납부자가 다르다. 보험금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납부한 경우와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중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를 변경한 경우 보험금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보험금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납부했다면 보험금 중 전체 보험료에서 다른 사람이 납부한 보험료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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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5 (2011.11.22 회신), "보험사고 전 피보험자 변경도 보험금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45)
- 원 제목
- 피보험자의 변경은 보험금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