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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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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같을 때 증여인지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불입중 사망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한 경우의 증여 여부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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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9 (2010.03.09 회신),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94)
- 원 제목
- 보험금의 증여 및 상속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