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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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 상당액 중 10만원 초과 부분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 상당액 중 10만원 초과 부분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서로 다르다.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험료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험료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험료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64 (<time datetime="1985-07-25">1985.07.25</time> 회신),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28)
원 제목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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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