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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낸 보험료로 자녀가 받으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모가 보험료를 불입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만기 보험금 지급을 포함한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모가 보험료를 불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황이다. 실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서로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보험료를 부모가 불입하고 보험사고로 자녀가 지급받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보험료의 실제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가 보험료를 불입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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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 (<time datetime="2010-01-08">2010.01.08</time> 회신), "부모가 낸 보험료로 자녀가 받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02)
- 원 제목
- 보험금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