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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령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장애인 등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장애인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받은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 등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한도는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에 적용되며 초과액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장애인복지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 아들을 보험 수익자로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수령 보험금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수령한 보험금 중 4천만원을 차감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수령한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
회답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수령한 보험금 중 4천만원을 차감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6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0153 심판결정2016.10.1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 (2011.01.11 회신), "장애인 수령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86)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