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77회신일 2010.07.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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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02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료 불입자는 ○○은행이고 보험금수취인은 별도의 수취인이다.

질의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보험료 불입자인 ○○은행이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험료 불입자인 ○○은행이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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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510 심판결정
    2021.0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77 (2010.07.02 회신),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20)
원 제목
보험금의 증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