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의 증여 규정 적용과 보험금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했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와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상속되는 경우 보험금 증여 규정의 적용과 권리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봄.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르면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시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2.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 합계액과 그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함.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해약환급금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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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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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3 (2010.03.09 회신),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85)
- 원 제목
- 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