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계약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0회신일 2010.01.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계약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0

보험금 증여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상속·증여 규정 적용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증여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하되 해지 후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했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 적용과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르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상속재산이며,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합계액과 그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0243 심판결정
    2024.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 (2010.01.20 회신),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계약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21)
원 제목
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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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