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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내지 않은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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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실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면 보험사고가 아니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았다. 보험금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의 보험금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험금 만기지급일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보험계약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보험금수익자등)의 실제 보험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수취인의 실제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법 제33조를 적용한다. 다만,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11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5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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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1 (<time datetime="1995-02-27">1995.02.27</time> 회신),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72)
- 원 제목
-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