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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1건 · 3/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푸드바인더로 연결한 고기와 뼈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별표1]에 의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의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푸드바인더를 이용해 고기와 뼈를 연결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삶아 건조한 해삼은 면세되는가?
해삼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해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삼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 건조한 건해삼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가열로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성질의 변화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건조한 사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열풍·동결 건조한 사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조 사과가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품목번호에 속하는지는 관세율표 관할부서인 관세청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자숙해 진공포장한 문어는 면세되나요?
사업자가 문어를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자숙한 후 얇게 썰어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포장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문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액과 내장을 제거하고 자숙·절단·포장한 문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문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면 면세되지만 육질이 완전히 변할 정도로 열처리하면 과세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건조 채소는 언제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된 건조 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상·절단·얇게 썬 것·파쇄 또는 분상의 건조 채소에 한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가공 후 본래 성질의 변화와 첨가물 유무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버섯·북어·굴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새송이버섯, 북어, 굴을 건조, 분쇄한 것이 관세율표 번호 제0712호, 제0305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송이버섯·북어·굴을 건조·분쇄한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관세율표 번호로 분류되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생강즙과 냉동 다진마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강을 파쇄・압착하여 생산한 생강즙을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강즙과 소금을 넣은 냉동 다진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매 포장한 생강즙은 과세되며, 다진마늘은 특정 품목분류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8 건해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요?
건해삼이 관세율표 번호 0308로 분류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관세율표 1605로 분류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데친 후 건조한 건해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0308이면 미가공식료품이지만 1605이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109 포장 수입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마늘・고추 장아찌를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하여 포장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장아찌를 최종소비자에게는 그 포장을 작게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아찌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마늘·고추 장아찌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 후 나누어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의 포장 상태로 판매할 수 있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해당 장아찌가 관련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0 병입한 배양산삼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시 과세여부 에 대한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산삼분말을 병입 등으로 포장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유무로 미가공식료품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5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취급한다.

111 염장미역 줄기를 살균·포장하면 면세되나?
염장미역(관세율표 제1212호) 중 줄기만을 분리하여 이를 세척한 후 다른 첨가물을 투입하지 않고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살균 후 본래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미역 줄기를 세척하고 살균하여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첨가물 없이 단순살균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되고,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설탕·소금을 섞은 쌀가루는 면세되는가?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한 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일정한 비율로 고루 섞은 후 일정량씩 포장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쌀가루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탕과 소금을 혼합한 쌀가루 제품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하고 소금·설탕을 섞어 일정량씩 포장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이다.

113 생견과류와 가공 견과류의 혼합포장은 면세되나?
신청법인이 미가공 되거나 가공된 쟁점 견과류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되지 않은 견과류와 가공된 견과류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혼합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 소금 0.5%를 넣은 쇠고기패티는 면세되나?
쇠고기(99.5%)에 소금(사골육수에 희석 후 사용) 0.5%를 첨가한 귀 질의의 쇠고기패티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 또는 제0202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 99.5%에 소금 0.5%를 첨가한 쇠고기패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패티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 또는 제0202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분류에 해당하면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단순가열한 다진 마늘은 면세인가?
다진 마늘을 단순가열하여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가열한 조리용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열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질의 대상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첨가물을 넣은 다진마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 또는 비타민C(0.6%˜1.0%)를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에서 규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연산 또는 비타민C를 첨가한 다진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마늘을 분쇄한 뒤 구연산 또는 비타민C를 0.6%~1.0%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면 면세인가?
건조한 멸치와 다시마를 별도의 가공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열을 가하는 행위 등이 없이 단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가공·첨가·가열 없이 단순 혼합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분쇄·압착한 생과일은 면세되는가?
생과일을 믹서기로 이용하여 단순 분쇄한 경우에는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과일을 분쇄하거나 압착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믹서기로 단순 분쇄한 생과일은 면세되지만 압착해 얻은 쥬스류는 과세된다. 단순 분쇄물은 관세율표상 제08류, 압착 쥬스류는 제2009호로 분류되는 데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9 토판염과 과즙을 주입한 돈육은 면세되나?
사토판염과 유연제를 주입한 돈육이 면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돈육에 토판염 0.64%와 과즙 0.27%를 주입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면세되지만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인지 또는 성질이 변할 정도의 1차 가공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양념에 숙성시킨 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념에 숙성시킨 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미하지 않고 육연육제만 첨가해 냉동하여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계육은 면제된다.

121 분쇄한 쌀을 열처리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을 분쇄한 뒤 열처리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분쇄처럼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은 포함되지만 열로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미가공식료품은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발효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현미(99%)에 유산균 발효액(1%)을 골고루 묻도록 하여 발효시킨 현미로써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쌀의 함량이 90%이상인 경우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미에 유산균 발효액을 묻혀 발효시킨 발효현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쌀 함량이 90% 이상이면 미가공식료품 등에 포함된다. 현미 99%에 유산균 발효액 1%를 골고루 묻혀 발효시킨 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삶거나 찐 전복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그 성질이 변한 전복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끓는 물에 삶거나 찐 전복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과정에서 성질이 변한 전복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물품의 성질이 실제로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124 소금용액을 주입한 육류도 면세되는가?
돈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든 소금용액을 주입한 육류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이지만 접객시설에서 소비하게 한 육류 등은 과세된다. 소금용액은 선도유지를 위한 극소량이어야 하며 육류와 음식부재료를 함께 소비하게 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제0401호 우유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귀 질의의 우유제품이 관세율표 제0401호(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및 같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는 우유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신선한 물품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원적외선으로 구운 마른 김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에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김을 열풍과 원적외선으로 건조해 포장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다. 질의 물품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구연산 2% 첨가 난백분은 수입할 때 면세인가?
난백(계란 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난백 본래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2%) 첨가한 난백분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연산 2%가 첨가된 수입 난백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살균과 천연설탕 제거 때 난백 본래의 성질 변화를 막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 첨가한 경우이다.

128 구연산과 식염을 넣은 다진 마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0.6%)・식염(1.0%)을 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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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쇄한 마늘에 구연산과 식염을 소량 넣은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다진 마늘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삶은 채소와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다른가?
삶은 채소는 과세되는 것이나,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것임. 다만, 데친 채소의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거나 데친 채소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삶은 채소는 과세되고 데친 채소는 원칙적으로 면세된다. 데친 채소도 제조시설을 갖춰 독립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사료용 수입 옥수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옥수수 등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별도 제한이 없는 농수축임산물은 구체적 용도와 무관하게 수입 시 면세된다. 관세율표상 옥수수와 냉동어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판매 시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 건조 농수산물 분말은 면세 식료품인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새우, 다시마, 표고버섯, 마늘, 멸치를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새우·다시마·표고버섯·마늘·멸치 등의 가공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건조하거나 분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첨가물 없이 분쇄하거나 단순 건조·제분·포장하는 등의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32 천일염과 솔잎을 섞은 소금은 면세인가?
저온 건조・분쇄한 천일염 가루와 솔잎가루를 혼합・가공하여 제조한 솔잎소금을 소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솔잎소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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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가루와 솔잎가루를 혼합·가공한 솔잎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해당 솔잎소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저온 건조·분쇄하고 혼합·가공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 종이상자 포장 깻잎장아찌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중국에 소재하는 식료품제조업체로부터 종이상자에 20㎏ 단위의 벌크형태와 4㎏ 단위로 소포장한 제품 4개를 16㎏ 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한 깻잎장아찌를 국내의 식료품 유통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중량 단위로 종이상자에 포장해 수입한 깻잎장아찌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깻잎장아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중국 제조업체에서 수입해 국내 식료품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 박스에 일시 포장한 짱아찌 수입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짱아찌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 편의를 위해 박스에 포장한 짱아찌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된 짱아찌를 일시적으로 박스 포장해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박스 포장이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어야 한다.

135 혼합 어린잎 채소 분말은 면세 식료품인가?
사업자가 뽕나무잎 등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한 새로운 재화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어린잎 채소 분말을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재화로 혼합해 소포장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뒤 그 분말을 혼합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재염장한 돈장·양장은 면세 식료품인가?
○ 돈장・양장에 육을 쉽게 넣기 위해 세척, 투입구관(파이프) 삽입 및 염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돈장·양장을 소분·재염장하거나 세척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돈장·양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연질튜브나 투입구관을 삽입하고 소시지 제조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인공수정용 꽃가루의 수입·공급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하여 만들어지는 등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의 수입과 국내 공급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꽃가루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해 만드는 등 식용에 공하지 않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8 구이과정을 거친 김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사업자가 구운 김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구운 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별한 김을 두 차례 구워 포장·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판매하는 김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해조류 김은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급식용 2㎏ 포장 데친 채소는 면세인가?
데친 채소 2kg포장은 50인용으로 최종소비자용이 아니고, 단순하게 운반 사용편의를 위하여 포장한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수입한 2㎏ 포장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으로 급식용 음식원재료로 쓰이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50인용이며 최종소비자용이 아니고 선전문구 없는 포장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염장액을 섞은 절단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 절단된 계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진공 포장한 후 유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혼합한 절단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을 넣고 진공 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쌀·전복과 스프의 묶음 판매는 면세되는가?
○ 면세재화인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쌀과 전복)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와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가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이면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제품 가격이나 원재료 구성비율 등을 기준으로 주된 재화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프락토올리고당 첨가 우유는 면세되는가?
우유에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가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제8호제1목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한 우유라는 점이 면세 범위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북한산 14㎏ 포장 된장은 면세되는가?
북한에 설립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을 14㎏ 단위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된장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생산해 14㎏ 단위로 포장한 된장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 후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된장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된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 박스에 임시 포장한 짱아찌 수입은 면세인가?
<br /> 사업자가 짱아찌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짱아찌를 박스에 포장한 상태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한 짱아찌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짱아찌이고 포장 목적이 단순한 운반 편의여야 한다.

145 건조다시마를 분쇄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조다시마를 분쇄하여 벌크(20㎏단위 종이박스)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시마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다시마를 분쇄해 벌크 형태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시마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 형태는 20㎏ 단위 종이박스의 벌크 형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하면 면세되나요?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을 각각 공급받아 유통과정상 장기보관의 목적등으로 단순히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생산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장기보관 등을 위한 단순 혼합이면 면제되지만 새로운 재화가 생산되면 과세된다. 함께 병입하는 행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기능성 혼합액을 뿌린 과메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꽁치, 청어를 원재료로 해서 각종 유해균의 증식 억제 및 생선 표면의 산화 또는 산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선 표면에 기능성 혼합액(프로폴리스 등)을 분사하여 건조 가공한 과메기를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성 혼합액을 분사해 건조 가공한 과메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꽁치·청어 표면에 유해균 억제와 산화·산패 예방 목적의 혼합액을 분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8 진공포장한 절임배추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염수(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씰링 또는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절임배추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수에 절인 배추를 씰링 또는 진공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절임배추는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49 조미 소금용액을 주입한 생닭도 면세되나?
생닭을 공급함에 있어 선도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생닭에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도유지용 조미 소금용액을 주입한 생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선도유지를 위해 주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열처리해 다진 마늘과 생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표피를 제거한 깐마늘 및 깐생강을 가열한 물에 열처리한 후 다진 마늘 및 생강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마늘과 깐생강을 열처리한 뒤 다져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