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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전복과 스프의 묶음 판매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재화가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이면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와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가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이면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제품 가격이나 원재료 구성비율 등을 기준으로 주된 재화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미가공식료품인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 스프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 면세재화인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쌀과 전복)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본문(원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스프)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때, 포장된 제품의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보아 면세재화가 해당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정제 정리
질의
미가공식료품인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포장 제품의 가격 또는 원재료 구성비율 등으로 보아 면세재화가 해당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에 해당하면 그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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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68 (<time datetime="2010-03-25">2010.03.25</time> 회신), "쌀·전복과 스프의 묶음 판매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72)
- 원 제목
- ○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스프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