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생견과류와 가공 견과류의 혼합포장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나의 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가공되지 않은 견과류와 가공된 견과류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혼합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공되지 않은 견과류와 가공된 견과류를 각각 수입한다. 두 종류를 하나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신청법인이 미가공 되거나 가공된 쟁점 견과류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인 견과류와 가공된 식료품인 견과류를 각각 수입하여 이를 하나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공되지 않은 견과류와 가공된 견과류를 하나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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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09 (2012.08.24 회신), "생견과류와 가공 견과류의 혼합포장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84)
- 원 제목
- 볶거나 생 견과류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