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숙해 진공포장한 문어는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숙해 진공포장한 문어는 면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문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면 면세되지만 육질이 완전히 변할 정도로 열처리하면 과세된다.

점액과 내장을 제거하고 자숙·절단·포장한 문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문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면 면세되지만 육질이 완전히 변할 정도로 열처리하면 과세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문어의 점액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자숙기에서 자숙한 뒤 얇게 썰어 식용으로 포장·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문어를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자숙한 후 얇게 썰어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포장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문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문어를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자숙기에서 자숙한 후 얇게 썰어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포장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여기서 귀 질의의 문어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어의 점액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자숙한 뒤 얇게 썰어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함.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 문어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4 (<time datetime="2013-05-16">2013.05.16</time> 회신), "자숙해 진공포장한 문어는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18)
원 제목
문어를 자숙과정을 거쳐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