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하면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12회신일 2009.02.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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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09

장기보관 등을 위한 단순 혼합이면 면제되지만 새로운 재화가 생산되면 과세된다.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장기보관 등을 위한 단순 혼합이면 면제되지만 새로운 재화가 생산되면 과세된다. 함께 병입하는 행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인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각각 공급받아 함께 병입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을 각각 공급받아 유통과정상 장기보관의 목적등으로 단순히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생산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을 각각 공급받아 유통과정상 장기보관의 목적등으로 단순히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생산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미가공식료품을 각각 공급받아 유통과정상 장기보관의 목적 등으로 단순히 혼합하여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생산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뇌산삼과 천연꿀의 병입이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12 (2009.02.09 회신),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하면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23)
원 제목
사업자가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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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