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버섯·북어·굴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회신일 2013.0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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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30

제시된 관세율표 번호로 분류되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새송이버섯·북어·굴을 건조·분쇄한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관세율표 번호로 분류되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송이버섯, 북어, 굴을 건조하고 분쇄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관세율표 분류와 가공 정도에 따른 면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새송이버섯, 북어, 굴을 건조, 분쇄한 것이 관세율표 번호 제0712호, 제0305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새송이버섯, 북어, 굴을 건조, 분쇄한 것이 관세율표 번호 제0712호, 제0305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공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송이버섯, 북어, 굴을 건조·분쇄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회답

관세율표 번호 제0712호, 제0305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유

질의 대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4 (2013.01.30 회신), "버섯·북어·굴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18)
원 제목
새송이버섯, 북어, 굴의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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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