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이상자 포장 깻잎장아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이상자 포장 깻잎장아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깻잎장아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여러 중량 단위로 종이상자에 포장해 수입한 깻잎장아찌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깻잎장아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중국 제조업체에서 수입해 국내 식료품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중국 식료품제조업체에서 깻잎장아찌를 수입해 국내 식료품 유통업자에게 판매한다. 제품은 20㎏ 벌크형태 또는 4㎏ 제품 4개를 합친 16㎏ 단위로 종이상자에 포장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국에 소재하는 식료품제조업체로부터 종이상자에 20㎏ 단위의 벌크형태와 4㎏ 단위로 소포장한 제품 4개를 16㎏ 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한 깻잎장아찌를 국내의 식료품 유통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중국에 소재하는 식료품제조업체로부터 종이상자에 20㎏ 단위의 벌크형태와 4㎏ 단위로 소포장한 제품 4개를 16㎏ 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한 깻잎장아찌를 국내의 식료품 유통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이상자에 20㎏ 단위의 벌크형태 또는 4㎏ 단위 제품 4개를 16㎏ 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한 깻잎장아찌가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자가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97 (<time datetime="2010-08-20">2010.08.20</time> 회신), "종이상자 포장 깻잎장아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73)
원 제목
종이상자로 포장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