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념에 숙성시킨 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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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념에 숙성시킨 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념에 숙성시킨 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미하지 않고 육연육제만 첨가해 냉동하여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계육은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이와 별도로 도계·세척한 계육에 육연육제만 첨가하여 냉동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833, 2011.07.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055, 1996.10.0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도계·세척한 계육을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육연육제)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념에 숙성시킨 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833, 2011.07.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055, 1996.10.0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도계·세척한 계육을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육연육제)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55 공제 후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18 (<time datetime="2011-08-30">2011.08.30</time> 회신), "양념에 숙성시킨 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15)
원 제목
양념에 숙성시킨 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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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