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조 농수산물 분말은 면세 식료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조 농수산물 분말은 면세 식료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건조하거나 분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조한 새우·다시마·표고버섯·마늘·멸치 등의 가공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건조하거나 분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첨가물 없이 분쇄하거나 단순 건조·제분·포장하는 등의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새우, 다시마, 표고버섯, 마늘, 멸치를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793, 2009.12.01.

다시마를 건조한 후, 첨가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원생산물인 다시마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1983, 2007.07.13.

사업자가 표고버섯을 단순히 건조,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2924, 2006.11.27.

새우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해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3팀-420, 2006.03.07.

마늘을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1265.1-3075 1982.12.07.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조하거나 분쇄한 새우·다시마·표고버섯·마늘·멸치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1. 다시마: 첨가물 없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건조·분쇄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2. 표고버섯: 단순 건조·제분·포장하여 공급하면 면제된다.

3. 새우: 냉동보관을 위해 원형 그대로 살짝 데치는 정도의 일차 가공은 면제된다.

4. 마늘: 건조 후 분쇄하여 포장·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5. 멸치: 첨가물 없이 건조·분쇄하여 포장·판매하면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11 (<time datetime="2010-08-25">2010.08.25</time> 회신), "건조 농수산물 분말은 면세 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79)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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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