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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소금을 섞은 쌀가루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탕과 소금을 혼합한 쌀가루 제품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하고 소금·설탕을 섞어 일정량씩 포장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떡 프랜차이즈 본사가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한 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일정 비율로 섞는다. 이를 일정량씩 포장하여 가맹점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한 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일정한 비율로 고루 섞은 후 일정량씩 포장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쌀가루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떡 프랜차이즈 사업(본사)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한 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일정한 비율로 고루 섞은 후 일정량씩 포장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쌀가루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금과 설탕을 혼합하여 포장한 쌀가루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쌀가루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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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23 (<time datetime="2012-08-24">2012.08.24</time> 회신), "설탕·소금을 섞은 쌀가루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16)
- 원 제목
- 쌀가루에 설탕과 소금을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