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해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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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해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세율표 번호 0308이면 미가공식료품이지만 1605이면 과세된다.

물에 삶아 데친 후 건조한 건해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0308이면 미가공식료품이지만 1605이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해삼이 관세율표 번호 0308로 분류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관세율표 1605로 분류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의 건해삼이 관세율표 번호 0308로 분류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관세율표 1605로 분류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해삼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건해삼이 관세율표 번호 0308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관세율표 1605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2 (<time datetime="2012-10-11">2012.10.11</time> 회신), "건해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23)
원 제목
물에 삶아 데친 후 건조한 건해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