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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액을 섞은 절단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혼합한 절단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을 넣고 진공 포장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육계9호를 절단하고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혼합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진공 포장해 공급한다.
질의요지
○ 절단된 계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진공 포장한 후 유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본문(원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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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정리
질의
절단된 계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혼합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
회답
신청인이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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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58 (<time datetime="2010-03-25">2010.03.25</time> 회신), "염장액을 섞은 절단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25)
- 원 제목
- ○ 절단된 계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혼합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