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강즙과 냉동 다진마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회신일 2013.0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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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18

소매 포장한 생강즙은 과세되며, 다진마늘은 특정 품목분류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생강즙과 소금을 넣은 냉동 다진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매 포장한 생강즙은 과세되며, 다진마늘은 특정 품목분류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산 생강을 파쇄·압착해 생강즙을 생산하고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한다. 마늘은 다진 뒤 소량인 약 2%의 소금을 첨가하여 냉동한다. 제조과정 등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강을 파쇄・압착하여 생산한 생강즙을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과정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강을 파쇄·압착하여 생산한 생강즙을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늘을 다져서 소량(2% 정도)의 소금을 첨가하여 냉동한 귀 질의의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산 생강을 파쇄·압착하여 생산한 생강즙과 소금을 첨가해 냉동한 다진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제조과정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움.

2. 생강즙을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3. 마늘을 다지고 소량(2% 정도)의 소금을 첨가하여 냉동한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9 (2013.01.18 회신), "생강즙과 냉동 다진마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64)
원 제목
생강즙과 냉동 다진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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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