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금용액을 주입한 육류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금용액을 주입한 육류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이지만 접객시설에서 소비하게 한 육류 등은 과세된다.

조미액이 든 소금용액을 주입한 육류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이지만 접객시설에서 소비하게 한 육류 등은 과세된다. 소금용액은 선도유지를 위한 극소량이어야 하며 육류와 음식부재료를 함께 소비하게 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도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생닭에 주입한다.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음식부재료를 각각 판매해 소비자가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사례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돈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3210, 2008.9.23 및 서면3팀-1168, 2008.6.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3210, 2008.09.23

생닭을 공급함에 있어 선도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생닭에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1168, 2008.06.10.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주입한 육류 등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답

1. 기존 해석사례 부가-3210(2008.09.23)에 따르면, 생닭의 선도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주입한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2. 기존 해석사례 서면3팀-1168(2008.06.10)에 따르면, 육류소매업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소비자가 그 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09 (<time datetime="2011-03-28">2011.03.28</time> 회신), "소금용액을 주입한 육류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11)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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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