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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용 2㎏ 포장 데친 채소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으로 급식용 음식원재료로 쓰이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중국에서 수입한 2㎏ 포장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으로 급식용 음식원재료로 쓰이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50인용이며 최종소비자용이 아니고 선전문구 없는 포장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국 생산공장에서 데친 채소를 운반 편의를 위해 2㎏ 단위인 50인용으로 냉동했다. 선전문구 없는 폴리에틸렌수지로 포장해 국내 반입 후 급식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외부급식업체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데친 채소 2kg포장은 50인용으로 최종소비자용이 아니고, 단순하게 운반 사용편의를 위하여 포장한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중국 ○○의 생산공장에서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목적으로 2㎏ 단위(50인용)로 냉동하여 선전문구 없는 폴리에틸렌수지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자체급식사업장의 음식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외부급식업체에 음식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에서 수입한 2㎏ 단위의 급식용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데친 채소를 운반 편의 목적으로 2㎏ 단위(50인용)로 냉동하고 선전문구 없는 폴리에틸렌수지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자체급식사업장의 음식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외부급식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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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80 (<time datetime="2010-04-09">2010.04.09</time> 회신), "급식용 2㎏ 포장 데친 채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58)
- 원 제목
-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데친 채소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