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진공포장한 절임배추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5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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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진공포장한 절임배추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절임배추는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염수에 절인 배추를 씰링 또는 진공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절임배추는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배추를 염수에 절인다. 절임배추를 씰링하거나 진공포장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염수(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씰링 또는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절임배추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염수(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씰링 또는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절임배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염수에 절인 배추를 씰링 또는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절임배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504 (<time datetime="2008-10-08">2008.10.08</time> 회신), "진공포장한 절임배추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36)
원 제목
절임배추를 씰링 또는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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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