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8회신일 2012.04.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30

별도 가공·첨가·가열 없이 단순 혼합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가공·첨가·가열 없이 단순 혼합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조한 멸치와 다시마를 별도의 가공이나 첨가물 없이 혼합하여 판매한다. 열을 가하는 행위도 없으며 포장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건조한 멸치와 다시마를 별도의 가공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열을 가하는 행위 등이 없이 단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조한 멸치와 다시마를 별도의 가공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열을 가하는 행위 등이 없이 단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미가공식료품표

9. 생선류

⑤ 건조ᐧ염장ᐧ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분

11. 해조류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ᐧ미역ᐧ톳ᐧ파래ᐧ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ᐧ냉동ᐧ염장ᐧ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서면3팀-699, 2006.4.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의 미가공식료품은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조한 멸치와 다시마를 별도 가공·첨가·가열 없이 단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조한 멸치와 다시마를 별도의 가공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열을 가하는 행위 등이 없이 단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미가공식료품표

9. 생선류 ⑤ 건조ᐧ염장ᐧ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분

11. 해조류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ᐧ미역ᐧ톳ᐧ파래ᐧ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ᐧ냉동ᐧ염장ᐧ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서면3팀-699, 2006.4.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동 별표 1의 12호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의 미가공식료품은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광0427 심판결정
    2012.05.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8 (2012.04.30 회신),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90)
원 제목
건조한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