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염장한 돈장·양장은 면세 식료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염장한 돈장·양장은 면세 식료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돈장·양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수입한 돈장·양장을 소분·재염장하거나 세척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돈장·양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연질튜브나 투입구관을 삽입하고 소시지 제조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연질튜브를 삽입해 염장한 양장 또는 돈장을 수입한다. 이를 소분·재염장해 소시지 제조 원료로 공급하거나, 세척하고 투입구관을 삽입한 뒤 재염장해 판매한다.

질의요지

○ 돈장・양장에 육을 쉽게 넣기 위해 세척, 투입구관(파이프) 삽입 및 염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본문(원문)

○ 신청인이 연질튜브를 삽입하여 염장한 양장 또는 돈장을 수입한 후 소분(小分) 및 재염장을 하여 소시지의 제조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와 해당 돈장․양장에 육을 쉽게 넣기 위해 세척, 투입구관(파이프) 삽입 및 재염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염장하여 수입한 돈장·양장을 소분·재염장하거나 세척, 투입구관 삽입 및 재염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해당 돈장·양장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27 (<time datetime="2010-05-10">2010.05.10</time> 회신), "재염장한 돈장·양장은 면세 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49)
원 제목
○ 염장하여 수입한 돈장・양장을 세척 및 재염장하여 판매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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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