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삶은 채소와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삶은 채소와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삶은 채소는 과세되고 데친 채소는 원칙적으로 면세된다.

삶거나 데친 채소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삶은 채소는 과세되고 데친 채소는 원칙적으로 면세된다. 데친 채소도 제조시설을 갖춰 독립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삶은 채소와 데친 채소를 공급하는 경우가 비교됐다. 데친 채소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삶은 채소는 과세되는 것이나,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것임. 다만, 데친 채소의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것임. 다만, 데친 채소의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삶은 채소와 데친 채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는 면세된다. 다만, 데친 채소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37 (<time datetime="2010-10-28">2010.10.28</time> 회신), "삶은 채소와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04)
원 제목
삶거나 데친 채소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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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