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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에 임시 포장한 짱아찌 수입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한 짱아찌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짱아찌를 박스에 포장한 상태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한 짱아찌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짱아찌이고 포장 목적이 단순한 운반 편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짱아찌를 수입한다. 짱아찌는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짱아찌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짱아찌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짱아찌를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짱아찌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71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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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32 (<time datetime="2009-09-18">2009.09.18</time> 회신), "박스에 임시 포장한 짱아찌 수입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07)
- 원 제목
- 짱아찌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