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병입한 배양산삼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병입한 배양산삼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유무로 미가공식료품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배양산삼분말을 병입 등으로 포장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유무로 미가공식료품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5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취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시 과세여부 에 대한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054, 2005.11.16.)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3팀2054, 2005.11.16.

귀 질의『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시 과세여부 에 대한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양산삼분말을 병입 등으로 포장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3팀-2054, 2005.11.16.을 참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는 포장 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40 (<time datetime="2012-09-14">2012.09.14</time> 회신), "병입한 배양산삼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53)
원 제목
배양산삼분말을 병입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