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0401호 우유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5회신일 2011.03.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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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0401호 우유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7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17

해당 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는 우유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신선한 물품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우유제품이 관세율표 제0401호(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우유제품이 관세율표 제0401호(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는 우유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회답

우유제품이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관세율표 제0401호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4474 심판결정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4698 심판결정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광5010 심판결정
    2014.04.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3930 심판결정
    2014.04.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65 (2011.03.17 회신), "제0401호 우유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03)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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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