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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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7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업무무관 부동산도 분할 자산에 포함되나요?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도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손금산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요?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흡수합병할 때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물적분할이 아니라면 분리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 자산과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문만 인적분할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손금산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물적분할은 해당 회답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요건에 포함되나?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과세이연요건 판정시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 사업기간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사업의 영위기간에는 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분할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합병 때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신설법인이 지급한 미승계 상여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함에 있어서 손익귀속시기가 경과하고 미승계된 미지급상여금 등을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장부에 없고 승계하지 않은 미지급상여금을 지급하면 손금인지 물었다. 손익귀속시기가 지났고 승계되지 않은 금액은 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미지급상여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분할 전 사업기간도 합병요건에 포함되나?
물적분할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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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합병 시 1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투자주식부분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이 투자주식부분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분만 분할해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분할인지 물었다. 물적분할을 제외한 해당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투자주식부분의 분할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존속분할합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분할법인이 분할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출자지분만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분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이 손금산입되는 물적 분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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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합병에서 물적분할 및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출자지분만큼 주식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추면 물적분할로 볼 수 있다. 상대방법인 주주에게 종전 주식 비율대로 배정해도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1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물적분할을 제외한 해당 분할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물적분할 미승계 세무조정은 언제 반영하나?
물적분할시 승계되지 않은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부인액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관련 세무조정(유보)은 분할법인의 손익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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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승계되지 않은 자산·부채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부인액과 외화자산·부채 평가 관련 유보는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임대사업 일부만 물적분할해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사업부문 일부만을 분리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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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부문 일부만 분리하는 물적분할에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할에는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부만 분리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4 분할신설법인이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가 경과된 분에 대한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관련 유보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손익 귀속시기가 지난 부분의 익금산입액이나 손금불산입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물적분할 질의는 자산 내용이 불분명하고 다른 질의는 법령 미공포로 구체적인 회답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65 독립 사업부문 물적분할의 손금산입 요건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독립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업종 제한 없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을 적용받는다. 원칙적으로 자산·부채가 포괄 승계되어야 하나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6 물적분할 손금산입 대상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는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 규정상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된다. 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물적분할 손금산입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춰야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의거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월수/12을 곱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 등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은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열둘로 나눈 비율을 상각범위액에 곱해 계산한다. 무상대부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며 제시된 주식 취득은 인정이자 계산 제외항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9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을 시가와 액면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묻는다.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분할 자산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70 법인 분할 시 이월된 미공제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동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이월된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승계와 자산 평가손실 처리를 물었다.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치로 승계하여 생긴 손실은 분할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불량채권을 빼고 물적분할하면 포괄승계인가?
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채권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물적분할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 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손실을 손금산입하나?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채권처분 손실로 보아 분할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불량채권 처분손실, 포괄적 승계 및 분할대가 주식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불량채권 평가손실은 손금산입하되 일부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서 장부가액 승계와 전액 주식 교부가 이루어지면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물적분할을 제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외의 분할로 취득한 신설법인과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설법인 주식은 감소 자기자본 비율로 배분하고 존속법인 주식은 그 금액을 종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지분비율이 낮아지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지분비율이 낮아진 경우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보다 낮으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8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적용을 물었다.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라 계산한다. 감소한 자기자본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결손금은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법인분할 때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분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와 분할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은 분할로 감소한 금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분할평가차익이 없으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해 승계함으로써 평가증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평가 없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로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요건을 갖춰 승계한 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