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설법인이 지급한 미승계 상여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법인이 지급한 미승계 상여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익귀속시기가 지났고 승계되지 않은 금액은 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이 장부에 없고 승계하지 않은 미지급상여금을 지급하면 손금인지 물었다. 손익귀속시기가 지났고 승계되지 않은 금액은 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미지급상여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하면서 손익귀속시기가 지난 미지급상여금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았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그 금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함에 있어서 손익귀속시기가 경과하고 미승계된 미지급상여금 등을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시기가 경과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미지급상여금 등을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미지급상여금 등을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손익귀속시기가 지났고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미지급상여금 등을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55 (<time datetime="2002-05-03">2002.05.03</time> 회신), "신설법인이 지급한 미승계 상여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15)
원 제목
장부 미계상, 이월되지 않은 미지급상여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지급시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