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이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5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이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익 귀속시기가 지난 부분의 익금산입액이나 손금불산입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관련 유보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손익 귀속시기가 지난 부분의 익금산입액이나 손금불산입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물적분할 질의는 자산 내용이 불분명하고 다른 질의는 법령 미공포로 구체적인 회답을 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가 경과된 분에 대한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가 경과된 분에 대한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유사사례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52, 2000.3.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의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이 공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련 법령이 공포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

2. 손익 귀속시기가 지난 부분의 세무조정 관련 유보금액 승계 여부.

3.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에 관한 사항.

회답

1. 관련 법령 등이 공포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습니다.

2. 손익 귀속시기가 경과된 부분의 세무조정과 관련해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3. 승계자산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재법인46012-52, 2000.3.3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51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60)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에게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