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2. 최신 회답2002.07.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7.16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투자주식부문만 인적분할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손금산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물적분할은 해당 회답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7.16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74

투자주식부문만 인적분할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손금산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물적분할은 해당 회답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2.02.23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물적분할을 제외한 해당 분할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