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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2. 최신 회답2002.07.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7.16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투자주식부문만 인적분할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손금산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물적분할은 해당 회답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7.16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74
투자주식부문만 인적분할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손금산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물적분할은 해당 회답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02.23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물적분할을 제외한 해당 분할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